할인!

소방관 진입창 수평거리가 40미터의 측정 방법 및 소방(국토교통부)_2021.12.10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의 소방관 진입창 수평거리가 40미터의 측정 방법은 첨부한 이미지의 1번처럼 굴곡부를 무시하고 단순 평면길이 40미터를 측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2번처럼 건축물의 굴곡부를 따라 꺽어져서 거리를 측정하는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한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성능위주설계 심의 위원이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해야 하는지요?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심의 위원이 재실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라고 할 경우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소방청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은 2층부터 11층 이하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소방 심의 위원이 전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라고 하면 전층에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소방서에서 소유한 구조용 사다리차의 길이가 닿지도 못하는 범위의 12층 넘는 부분도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소방청에서는 “아마 그렇지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소방관련 심의 참석자들은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어도 무시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에 보완조치를 반영해야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있어 법의 실효성, 신뢰성,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명시되어 있더라도 소방 심의위원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의 소방관 진입창 수평거리가 40미터의 측정 방법은 첨부한 이미지의 1번처럼 굴곡부를 무시하고 단순 평면길이 40미터를 측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2번처럼 건축물의 굴곡부를 따라 꺽어져서 거리를 측정하는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한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성능위주설계 심의 위원이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해야 하는지요?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심의 위원이 재실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라고 할 경우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소방청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은 2층부터 11층 이하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소방 심의 위원이 전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라고 하면 전층에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소방서에서 소유한 구조용 사다리차의 길이가 닿지도 못하는 범위의 12층 넘는 부분도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소방청에서는 “아마 그렇지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소방관련 심의 참석자들은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어도 무시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에 보완조치를 반영해야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있어 법의 실효성, 신뢰성,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명시되어 있더라도 소방 심의위원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한 곳에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 40미터의 간격으로만 설치되면 될 것으로 굴곡부의 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