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의 소방관 진입창 수평거리가 40미터의 측정 방법은 첨부한 이미지의 1번처럼 굴곡부를 무시하고 단순 평면길이 40미터를 측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2번처럼 건축물의 굴곡부를 따라 꺽어져서 거리를 측정하는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한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성능위주설계 심의 위원이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해야 하는지요?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심의 위원이 재실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치하라고 할 경우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소방청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은 2층부터 11층 이하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소방 심의 위원이 전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라고 하면 전층에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소방서에서 소유한 구조용 사다리차의 길이가 닿지도 못하는 범위의 12층 넘는 부분도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소방청에서는 “아마 그렇지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소방관련 심의 참석자들은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어도 무시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에 보완조치를 반영해야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있어 법의 실효성, 신뢰성, 존재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명시되어 있더라도 소방 심의위원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한 곳에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 40미터의 간격으로만 설치되면 될 것으로 굴곡부의 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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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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