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관련 질의 회신과 이미지에서
필로티 판단 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라 함은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기존 2013년 건축행정길라잡이 예시 그림들을 보면 필로티 구조 상부에 주차장이 오는 경우도 있고 거실이 오는 경우도 있는 등 건축구조물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는 내용은 필로티 구조로 인정을 받을려면 상부에 공간이 벽으로 막히거나 열리거나를 떠나서 건축구조물이 있으면 되는지요?
즉, 주차장 처럼 기둥과 보와 난간으로만 구성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도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상 별도로 필로티를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지표면과 접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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