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담당관에서 답변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2021년 8월 4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 기존 답변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의 0.5배인지요? 아니면 높이의 0.8배인지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이므로 0.5배만 이격하면 되는지요?
기 질의 답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잘못해석하면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적용할 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2020. 3. 26., 2020. 7. 16., 2020. 12. 31.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다만, 시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
[전문개정 2009. 11. 11.]
▣ 회신
1.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이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문의하신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0.5배 이격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의 예시자료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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