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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 이격해야 하는지요_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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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담당관에서 답변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2021년 8월 4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 기존 답변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의 0.5배인지요? 아니면 높이의 0.8배인지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이므로 0.5배만 이격하면 되는지요?

기 질의 답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잘못해석하면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적용할 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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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담당관에서 답변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2021년 8월 4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 질의” 기존 답변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얼마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의 0.5배인지요? 아니면 높이의 0.8배인지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이므로 0.5배만 이격하면 되는지요?

기 질의 답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잘못해석하면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적용할 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2020. 3. 26., 2020. 7. 16., 2020. 12. 31.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다만, 시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5.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

[전문개정 2009. 11. 11.]

▣ 회신

1.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이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문의하신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0.5배 이격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심의 기준의 예시자료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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