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 회신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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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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