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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요_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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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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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 회신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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