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의 “수평거리”의 의미는
건축물 각 벽면마다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는지요?
(가령 동서남북의 4개의 입면이 있는 경우 동측면, 서측면, 남측면, 북측면 각 벽면에서의 수평거리)
아니면 건축물 각 입면의 전체 외벽둘레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는지요?
(가령 동서남북의 4개의 입면이 있는 경우 동측면, 서측면, 남측면, 북측면 각 벽면 길이의 합계의 수평거리)
질의하는 이유는 각 벽면의 수평거리로 해석할 경우 중간에 소방관창을 설치하면 창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40미터미만까지는 1개의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인지요?
기한 내에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신다면 많은 질의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2호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여야 하며, 1호에 따르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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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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