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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 지원시설로서 업무시설이 설치 가능한지_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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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4호의 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는 업종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적을 기준(바닥면적 30㎡미만 시 제1종근생, 500㎡미만 시 제2종근생, 500㎡이상 시 업무시설)으로 건축법(건축물대장 및 등기)에는 그 표기방법이 용도별로 표기되어 있어 항상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1호에서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은 업종을 표기하는 것이므로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업종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기준(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시 업무시설이 되므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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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4호의 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는 업종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적을 기준(바닥면적 30㎡미만 시 제1종근생, 500㎡미만 시 제2종근생, 500㎡이상 시 업무시설)으로 건축법(건축물대장 및 등기)에는 그 표기방법이 용도별로 표기되어 있어 항상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1호에서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은 업종을 표기하는 것이므로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업종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기준(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시 업무시설이 되므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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