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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한 공동주택 중 한세대의 인테리어에 따른 전 세대의 건축법 상 바닥면적 재산정 여부_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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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 중 준공한 건축물에서 하나의 세대에서 인테리어 시공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했으나

기본형평면도에서 외벽 중 내부 인테리어 변경에 따라 일부 마감재의 변경(수선)으로 벽체의 두께가 달라지는 경우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을 재산정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전 세대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의 면적을 변경해야하는지요?

재산정을 하게 되면 분양 시 전유면적과 공유부분의 바닥면적이 바뀝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흔히 하는 통상적인 수선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마다 각 세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변경해야한다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행정이 생길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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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 중 준공한 건축물에서 하나의 세대에서 인테리어 시공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했으나

기본형평면도에서 외벽 중 내부 인테리어 변경에 따라 일부 마감재의 변경(수선)으로 벽체의 두께가 달라지는 경우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을 재산정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전 세대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의 면적을 변경해야하는지요?

재산정을 하게 되면 분양 시 전유면적과 공유부분의 바닥면적이 바뀝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흔히 하는 통상적인 수선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마다 각 세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변경해야한다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행정이 생길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우리부(건축정책과)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건축물대장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경우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 2. 19.,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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