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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방화구획_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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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피난안전구역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요?

관련 근거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방화구획 완화는 있지만 방화구획을 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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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피난안전구역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요?

관련 근거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방화구획 완화는 있지만 방화구획을 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8조의2조제1항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은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고,—–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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