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비상용승강기가 별도로 설치된 일반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가능 여부_2021.02.17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질의1.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10층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하지만

일반건축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 시행령 제91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0조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가능한지요?

질의2.

이 때 피난용승강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따른 대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요?

첨부한 2019년3월4일 기존 답변에 따르면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한 승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의 소화 및 구조활동에 사용될 수 있어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 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용승강기의 구조에 적합한 승용승강기를 피난용승강기를 겸용할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비상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라면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1.02.17_비상용승강기가 카테고리: , , , , 태그: ,

설명

■ 질의

질의1.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10층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하지만

일반건축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 시행령 제91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0조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가능한지요?

질의2.

이 때 피난용승강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따른 대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요?

첨부한 2019년3월4일 기존 답변에 따르면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한 승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의 소화 및 구조활동에 사용될 수 있어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 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용승강기의 구조에 적합한 승용승강기를 피난용승강기를 겸용할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비상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라면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1)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2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대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64조에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본조신설 2018. 10. 16.]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