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10층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하지만
일반건축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 시행령 제91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0조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가능한지요?
질의2.
이 때 피난용승강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따른 대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요?
첨부한 2019년3월4일 기존 답변에 따르면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한 승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의 소화 및 구조활동에 사용될 수 있어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 승강기 각각의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의 동선 및 대피자의 동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용승강기의 구조에 적합한 승용승강기를 피난용승강기를 겸용할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비상용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라면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1)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2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대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64조에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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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본조신설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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