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요
▣ 회신
1.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비롯하여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없는(또는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별표 2부터 별표 21에서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별표 제1호는 시행령에서 직접 제한(또는 허용)하는 사항을 정하고, 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합니다) 제33조와 제34조에 명시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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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부분도 층수에 포함)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9-10-05, 2012-10-02, 2014-01-09 개정 2018-11-05, 2019. 11. 7.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9. 11. 7.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지하층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제3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문화재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고시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1-11-17, 2014-01-09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16-05-19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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