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지하층의 경우 비상용승강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복도(또는 전실)와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복도 부분은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반드시 있어야하는 부속공간으로 지하주차장의 면적에 산입했으므로 주차장과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과 주차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간이므로 주차장과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해석이 입법 취지와 맞는지요?
복도는 주차의 기능은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할려면 있어야하는 공간(팬룸처럼)이며 이 부분의 면적을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에 따라 층공용면적에 넣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의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도 있어 방화구획과 관련해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존 질의답변에서 “주차장의 기능과 무관한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면 복도와 주차장과는 방화구획을 해야하고 “주차장의 기능과 유관한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면 복도와 주차장과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회신
현행 규정에서는 용도별로 방화구획하도록 한 것은 없으나, 질의의 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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