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46조제5항제3호의 하향식피난구 안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또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피난사다리의 경우에 피난층까지는 내려왔는데 피난통로확보나 피난통로로 통하는 출입문확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기준이 없다면 어떤 내용으로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 회신
– 현재 「NFSC 301」제4조제10호에서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피난층 도착 이후 출입문 확보나 피난통로의 확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피난층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표현을 빌려 정의한다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비록—–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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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7. 6. 7.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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