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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로 대신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가능한지_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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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제1호나목(1)에 따라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형상 단차가 심해서 지표면인 도로에서 바로 지하1층으로 들어가는 데크형식(지하1층 상부가 공동주택의 1층인 지표면이 있는 형식)의 건축물인 경우 접근로 대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1층 주출입구가 있는 지표면까지 올라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접근로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지표면의 단차가 심해 접근로 설치가 지형상 곤란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는 접근로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만 있지 이를 대신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승강기로 대체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용승강기를 설치했음에도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기울기 12분의 1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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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제1호나목(1)에 따라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형상 단차가 심해서 지표면인 도로에서 바로 지하1층으로 들어가는 데크형식(지하1층 상부가 공동주택의 1층인 지표면이 있는 형식)의 건축물인 경우 접근로 대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1층 주출입구가 있는 지표면까지 올라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접근로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지표면의 단차가 심해 접근로 설치가 지형상 곤란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는 접근로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만 있지 이를 대신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승강기로 대체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용승강기를 설치했음에도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기울기 12분의 1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회신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1호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규정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접근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라는 취지이므로, 만약 대지의 경계와 주출입구가 직접 맞닿아 있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접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한편, 대지의 경계와 주출입구에 거리가 있어 접근로를 설치하였으나 대지의 경계와 주출입구의 단차가 커서 접근로의 일부 구간을 승강기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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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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