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22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의 제3조제1항에 대해 2022년 1월31일 이전에 적용해도 되는지요?
즉, 개정전에는 방화셔터 설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 설치해야했지만 개정후에는 이 규정이 삭제되어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더라도 3미터 이내에 방화셔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민원을 신청하는 현 시점에 방화구획마다 피난을 위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해도 적법한지요? 일반적으로 법은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이 되는 부분은 시행전에 시행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우리부에서는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으로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개정(‘20.1.30 공포)을 통해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적용례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기준의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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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9.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2호, 2019. 10. 28., 일부개정]
개정전
제3조(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후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시행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2020. 1. 30., 일부개정]
제3조(설치위치) ① 삭제
부 칙 제2020-44호, 2020. 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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