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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중 3종시설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_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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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중 3종시설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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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교육연구시설 중 3종시설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회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해야하고, 교육연구시설물 중 준공 후—–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7.>

②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2. 18.>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전단 관련)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라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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