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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_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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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은 발코니 구조변경 전(확장전) 건축물 외벽길이x1.5m 기준인지요? 아니면 구조변경 후(확장후) 기준인지요?

인허가 진행을 하다보면 담당자에 따라 구조변경 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확장후의 구획된 각 실을 기준으로 하지않나? 하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구조변경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확장후 발코니(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 부분)의 실 구획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확장후의 구획된 벽을 기준으로 발코니 면적을 산정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2

기본형 단위세대 확장전 상태의 발코니 면적은 건축물 외벽길이(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x 1.5m인데 부분적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발코니의 폭이 1.5m가 미달되는 부분(가령 1.2m)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1.8m로 1.5m를 초과하는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외벽길이 x 1.5m의 면적이하이면 되는지요? 기존 여러 질의 회신들을 검색해보았으나 회피답변만 있어 조금만 신경쓰셔서 금번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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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은 발코니 구조변경 전(확장전) 건축물 외벽길이x1.5m 기준인지요? 아니면 구조변경 후(확장후) 기준인지요?

인허가 진행을 하다보면 담당자에 따라 구조변경 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확장후의 구획된 각 실을 기준으로 하지않나? 하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구조변경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확장후 발코니(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 부분)의 실 구획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확장후의 구획된 벽을 기준으로 발코니 면적을 산정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2

기본형 단위세대 확장전 상태의 발코니 면적은 건축물 외벽길이(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x 1.5m인데 부분적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발코니의 폭이 1.5m가 미달되는 부분(가령 1.2m)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1.8m로 1.5m를 초과하는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외벽길이 x 1.5m의 면적이하이면 되는지요? 기존 여러 질의 회신들을 검색해보았으나 회피답변만 있어 조금만 신경쓰셔서 금번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확장한 발코니의 경우도 동일하게 상기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이며, 발코니 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또한 동 규정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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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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