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기숙사의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구조변경하는 경우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난방이 불가한지요?
바닥난방이 불가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숙사의 발코니 확장부분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라목의 다락처럼 보기 때문에 바닥난방 또는 난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특정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기 발코니의 정의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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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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