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에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전용면적에 대해 정의하면서 공용면적은 지상층 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은 주거전용면적+지상층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그 밖의 공용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제3호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제3호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과 동일하다고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주택법 시행규칙의 지상층 공용면적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거공용면적이 동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질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괄호 안의 내용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의 범위에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하는지요?
또한,10퍼센트 범위에 발코니 확장 부분의 내부구조의 면적 변경도 포함이 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의 공용면적과 동일합니다.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2.] [국토교통부령 제634호, 2019. 7. 2.,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14.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2019. 8. 16., 일부개정]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15., 2017. 11. 24., 2018. 12. 11.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