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사무소는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기계식주차장이 아닌 일반주차장(지하주차장포함)의 관리를 하는 지상의 일반 주차장관리사무소는 일반주차장(지하주차장포함)의 연면적에 산입해도 되는지요?
▣ 회신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70퍼센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용도에는 주차장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주차장의 출입구, 차로, 주차구획 등이 있을 것이며, 관리사무소, 휴게소, 매점, 기타 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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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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