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5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피난안전구역이라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피난안전구역 안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제3항제9호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배연설비를 위해 제연팬룸이 피난구역 안에 설치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제연팬룸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는 산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지상층의 피난안전구역 안에 설치되는 제연팬룸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상기 규정에 따른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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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4. 17.[본조신설 2011. 9. 1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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