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세시공도면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시공현장에서 감리하는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의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도면에 건축사의 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사가 날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또한, 건축사가 이 도면에 날인을 하지않으면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는지요? 오히려 공사시공자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도면이므로 감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등의 확인을 해야할 사항이 아닌지요?
질의 2
인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를 마치고 시공현장에 공사감리자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시공현장의 건축법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계도서(도면포함) 및 상세시공도면에 건축사의 날인을 해야하는지요? 공사감리자의 확인으로 공사를 하면 안되는지요?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사감리자가 시공시 필요한 모든 도서에 건축사의 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이 업무량은 매우 많고 기간도 길어 착공 후 사용승인까지 현장 AS라는 명목으로 설계도서 작성 및 날인 업무지원이 지속되고 업무량이 과중하여 건축사 본연의 건축디자인(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의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사감리자의 역할이 도면을 확인해야하는데 작성된 도면마다 건축사 날인을 요청하여 건축사가 일일이 확인하게 만드는 우월적지위(원래는 상호 협력해야하는데 공사시공사의 건축주에게 공사비 청구 시 감리자의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용으로 공사용 도면 날인을 건축사에 요청함)를 이용한 갑질행위는 근절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신
건축법 제24조제4항에서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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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4조(건축시공)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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