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하나의 주거동인 경우 하나의 주거동으로 공동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구성이 부대 및 복리시설이 공동주택 주거동의 하부, 중간층 또는 최상층에 위치한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 부분에 대한 인동간격(일조확보를 위한 채광방향 이격)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부대 및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이상을 이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대 및 복리시설 부분만 높이의 1배이상을 이격하고 공동주택 부분은 부대 및 복리시설의 위치와 상관 없이 하나의 주거동이므로 부대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거동 각 부분 높이의 0.5배를 이격하면 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별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을 적용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질의1은 하나의 주거동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위치한 경우에 대한 질의이고 질의2는 별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의 인동간격에 대한 질의입니다.
▣ 회신
회신 1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서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생략)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ㅇ 상기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일부개정] 건축물과 부대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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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
우리부에서는 소관법령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해설로 회신하고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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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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