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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에 조경계단도 포함되는지_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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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의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에 조경과 함께 설치하는 옥외 디자인한 조경 계단도 포함이 되는지요?

해당 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법적으로 필요한 계단 및 규격을 모두 설치한 상태며

선큰에 내부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각적인 디자인효과를 위해 조경과 함께 계단을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조경계단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의 계단참등의 높이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하면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디자인 효과가 매우 떨어져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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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의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에 조경과 함께 설치하는 옥외 디자인한 조경 계단도 포함이 되는지요?

해당 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법적으로 필요한 계단 및 규격을 모두 설치한 상태며

선큰에 내부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각적인 디자인효과를 위해 조경과 함께 계단을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조경계단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의 계단참등의 높이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하면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디자인 효과가 매우 떨어져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 10. 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5. 6. 30., 2014. 10. 28.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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