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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_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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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의 주택공급면적 중 주거공용면적의 배분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관련법규 현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①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②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③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또한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상에는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으로 분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 공급면적 = ①주거전용면적 + ② 주거공용면적

나) 계약면적 = ①주거전용면적 + ② 주거공용면적 + ③ 그 밖의 공용면적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면적(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을 배분할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주택공급면적과 계약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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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의 주택공급면적 중 주거공용면적의 배분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관련법규 현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①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②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③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또한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상에는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으로 분리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 공급면적 = ①주거전용면적 + ② 주거공용면적

나) 계약면적 = ①주거전용면적 + ② 주거공용면적 + ③ 그 밖의 공용면적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면적(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을 배분할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주택공급면적과 계약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질의사항≫

아파트 3개동을 계획 중 층수를 달리하여 아파트 A동 : 25층, B동: 28층, C동: 3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고층건축물(30층이상)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더라도 1대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30층 이상인 C동은 전실(승강장)이 A동, B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발생되어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A동, B동, C동의 전용면적이 동일한 경우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A동, B동, C동의 주거공용면적을 다 합산 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분하면 타당한지요?

질의2) 아니면 C동은 A동, B동과 다르게 C동의 주거공용면적을 C동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배분하고 주거공용면적이 동일한 A동, B동은 주거공용면적을 합산 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누어 A동, B동의 주거공용면적에 배분하면 타당한지요?

▣ 회신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같은 법 제1조에서 건물의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면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작성 시 주건축물의 동을 기준으로 소유자 및 소유권 지분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 생성 및 부동산 등기 시 집합건축물의 단위를 각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공용면적은 각 동별로 세대 전용면적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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