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파일에서 높은 동의 측벽(B동)을 바라보는 낮은 동(A동)의 경우 낮은 동(A동)의 채광창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낮은 동(A동)의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높은 동(B동)의 각 부분의 높이만큼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2018.11.23_높은 동의 측벽을 바라보는 낮은 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간 거리 산정 시,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건축물 높이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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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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