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실의 출입구는 건축법상 거실의 출입문의 유효너비를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건축물의 1층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문(로비나 홀)의 폭을 지칭하는지요? (기존 질의 회신에는 건축법령상 거실을 말한다고 하였음. 첨부 자료 참조)
이 때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내부인 단위세대의 현관 출입문과 각 침실의 문의 폭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상 거실로 해석을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단위세대 자체를 거실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단위세대 내의 화장실과 다용도실, 드레스룸의 문도 다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화장실의 출입문의 폭을 80cm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내 출입문에 대한 규정이긴 하나 제1항은 거실의 출입구로 되어 있어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출입문인지? 거실이 아닌 공용공간인 복도나 현관에서 건축법 상 거실인 거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질의 회신을 찾아본 결과 회피. 허가권자 협의 등으로 명확한 답변들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7.11.01_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적용 위치 건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실의 출입구는 거실이 아닌 부분과 거실 부분의 경계에 설치되는 출입문을 말하는 것으로 세대 내 각 방 출입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아파트 대피공간은 거실에 해당되지 않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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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8조(실내 출입문) ① 거실의 출입구는 유효너비가 8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3.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건축법 제2조제6호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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