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 답변에서
“하부층의 지붕에 형성된 일정 공간으로서 상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처럼 하부층(2층)의 지붕이 경사가 져서 지붕으로서 밖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상부층(4층)의 지붕의 하부이므로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상부층 거실의 하부로서 한층 아래 건너 띤 지상층의 경사 지붕인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하부층의 지붕에 형성된 일정 공간(상부에 지붕이 없는 경우)이 상부층의 벽 등의 구획으로 둘러싸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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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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