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비고제2호나목에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함은 세부 용도를 달리하면 여러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동일한 임차인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이 때 브랜드명을 OO몰, OO아웃렛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관련법에 의해서 OO몰, OO아웃렛은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별표1, 비고 제2항 나목에 따르면,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의 용도가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각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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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비고 제2호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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