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여러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동일한 임차인의 브랜드명을 OO몰, OO아웃렛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관련법에 의해서 OO몰, OO아웃렛은 판매시설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 .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유통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 (백화점 , 전문점 , 대형마트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점포 ) 를 규명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이때 ,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점포의 명칭이 아니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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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전문개정 2013. 1. 23.]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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