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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지하층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_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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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16층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지하층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40미터이내여야 하는지? 필수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이므로 50미터이내여야 하는지?

질의2

“층수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40미터” 라함은 16층이더라도 15층은 보행거리 50미터이하로 직통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16층이므로 15층도 보행거리 40미터이하로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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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16층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지하층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40미터이내여야 하는지? 필수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이므로 50미터이내여야 하는지?

질의2

“층수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40미터” 라함은 16층이더라도 15층은 보행거리 50미터이하로 직통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16층이므로 15층도 보행거리 40미터이하로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50m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기준을 적용할 시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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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주택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전문개정 1999. 9. 29.]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건축법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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