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거실의 채광 또는 환기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단서에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를 설치하면 환기를 위한 창문등의 면적을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면 제1호 내지 제4호의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 또는 환기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천장내부에 배연설비를 위한 덕트 따로 설치하고 환기를 위한 덕트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계식 배연설비를 통해서 환기를 하면 되는데 별도로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논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계식 배연설비는 기계환기장치 또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가 아니어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내지 제4호에 따른 배연창을 설치하지않아도 되지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 또는 환기창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문제는 환기창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면 기 질의 답변과 모순이 생깁니다. 기존 질의 답변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하지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배연설비는 건축적인 배연창 또는 기계적인 배연설비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환기창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환기창에 대한 배연창 설치 시 면적 완화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회신
회신 1(2018-06-14 13:29:43)
–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배연설비는 당초 소방 설비(제연설비)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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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8-06-14 22:28:53)
각각의 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른 기준 이며 제1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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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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