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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서울)_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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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는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6조제2항에는 시장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4미터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부분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지구단위계획등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부분도 공개 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선이 도로 경계선인 경우도 있고 건축선이 기존의 도로에서 폭이 4미터가 미달되기 때문에 후퇴한 건축선도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상으로보면 4미터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 4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 중심선에서 2미터 씩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선과 후퇴한 건축선 사이 부분의 면적(후퇴 시 도로가 됨)을 공개공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이 부분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이 아니므로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은 건축조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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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는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6조제2항에는 시장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4미터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부분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지구단위계획등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부분도 공개 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선이 도로 경계선인 경우도 있고 건축선이 기존의 도로에서 폭이 4미터가 미달되기 때문에 후퇴한 건축선도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상으로보면 4미터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 4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 중심선에서 2미터 씩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선과 후퇴한 건축선 사이 부분의 면적(후퇴 시 도로가 됨)을 공개공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이 부분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이 아니므로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은 건축조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 회신

OOO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신문고 번호 : 1AA-1805-222095)하신 “공개공지 면적 산정과 관련한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지구단위계획등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목적과 세부 기준 등이 공개 공지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 표 생략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8. 5. 3.] [서울특별시조례 제6879호, 2018. 5. 3., 일부개정]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에 한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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