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복도, 승강기홀(이하’복도 등”이라 칭한다)”에 설치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건축법 상 거실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므로 복도 등에 설치하면 안된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의 설치를 “거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개의 실로 구획된 하나의 층의 경우 배연창을 특정 실에만 한개소 설치하면 나머지 실과 공간은 배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실자의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다면 여러 개의 실로 구성된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건축물의 거실”에 대한 해석 시 “복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설치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6호 “거실” 이란 건축물의 전체 공간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을 총칭하는 것으로 복도, 계단실 등도 『건축법』 상의 거실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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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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