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전기 파이프 샤프트인 EPS 및 통신설비 샤프트인 TPS는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하지만, EPS실 및 TPS실의 경우 끝에 실이 붙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덕트의 개념은 층간 바닥이 막히지않는 개념이므로 EPS 및 TPS는 바닥이 막혀 있기 때문에 덕트가 아니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리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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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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