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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설계 분리 발주 건_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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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2015년7월1일부터 소방설계는 도급업자(건축주)와 계약을 해야합니다.건축인허가(건축허가, 사업승인, 사업시행인가 포함)를 진행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개정 이전에 건축주(시행자, 조합 포함)와 건축사가 소방설계를 포함해서 일괄 계약을 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 사정에 의해 건축관계자 변경 절차를 거쳐 건축사를 변경하면서 건축주와 이전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간에 계약을 하는 경우에 소방설계를 별도로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않으면, 이미 인허가를 득했으므로 법이 개정 된 이후에 건축사를 변경하더라도 건축사가 소방설계를 포함하여 일괄로 건축주(시행자, 조합 포함)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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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2015년7월1일부터 소방설계는 도급업자(건축주)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건축인허가(건축허가, 사업승인, 사업시행인가 포함)를 진행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개정 이전에 건축주(시행자, 조합 포함)와 건축사가 소방설계를 포함해서 일괄 계약을 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 사정에 의해 건축관계자 변경 절차를 거쳐 건축사를 변경하면서 건축주와 이전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간에 계약을 하는 경우에 소방설계를 별도로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않으면, 이미 인허가를 득했으므로 법이 개정 된 이후에 건축사를 변경하더라도 건축사가 소방설계를 포함하여 일괄로 건축주(시행자, 조합 포함)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 회신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 이후에 건축주와 건축사간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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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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