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지하 주차장과 접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_2018.01.31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000.

■ 질의 ⇒

지하 주차장과 접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기 답변을 검토해본 결과 주차장과 접한 피트 사이의 벽을 방화구획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근거 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혹시 주차장과 접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의 벽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명확한 근거법이 무엇인지요?

1천제곱미터마다 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3천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나 거실이 아닌 피트와 거실이 아닌 주차장 사이의 벽을 방화구획하라고 한 기 답변도 이해가 안가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을 검토해보아도

법 내용 상 주차장과 접한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지하의 피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사이의 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과 접한 피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사이의 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근거 법이 무엇인지요?

(구매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 ♬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지하 주차장과 접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기 답변을 검토해본 결과 주차장과 접한 피트 사이의 벽을 방화구획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근거 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혹시 주차장과 접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의 벽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명확한 근거법이 무엇인지요?

1천제곱미터마다 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3천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나 거실이 아닌 피트와 거실이 아닌 주차장 사이의 벽을 방화구획하라고 한 기 답변도 이해가 안가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을 검토해보아도
법 내용 상 주차장과 접한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지하의 피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사이의 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질의 드립니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과 접한 피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사이의 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근거 법이 무엇인지요?

▣ 회신
–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획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29.]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