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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녹지에 지하 통로 및 지상 브릿지(육교) 설치로 인한 점용허가 건_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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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 및 제22조제3호에 따라 두 대지 사이에 위치한 연결녹지의 지상 및 지하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하통로와 지상 브릿지(육교) 설치 시 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연결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브릿지 역시 육교로 해석하여 도로법 상 도로에 포함되어 이 역시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지하 통로와 지상의 브릿지 포함)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법적으로 점용허가대상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다만, 원상복귀가 가능한 구조로써 허가대상에 포함될 뿐이지 허가를 해야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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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 및 제22조제3호에 따라 두 대지 사이에 위치한 연결녹지의 지상 및 지하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하통로와 지상 브릿지(육교) 설치 시 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연결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브릿지 역시 육교로 해석하여 도로법 상 도로에 포함되어 이 역시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지하 통로와 지상의 브릿지 포함)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법적으로 점용허가대상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다만, 원상복귀가 가능한 구조로써 허가대상에 포함될 뿐이지 허가를 해야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일인지요?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 지상의 녹지에 접한 부분 외 공중 및 지하에 대한 부분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질의하신 연결녹지의 지상(공중) 및 지하에 육교와 지하통로 설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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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72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3.13., 2012.4.10., 2017.10.17.

1.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제8호·제9호·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12. 5.] [대통령령 제28461호, 2017. 12. 5., 일부개정]

제2조(도로)「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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