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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와 직접접한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 주변 거실의 단열조치_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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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외기와 간접 면하는 부위 중 승강기 샤프트, 계단실이 있습니다.

조건1.

승강기 샤프트와 계단실의 최상부 지붕과 벽에는 단열조치가 되어 있으나 최하층 지중과 접한 부분에는 단열조치가 어려워 단열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2.

이 승강기 샤프트와 계단실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10미터 이상 들어와 있으며 최하층의 바닥은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한 위치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6조에 완화되는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 내용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경사로를 통하여 출입하는 지하주차장은 직접외기 공간입니다.

이 주차장과 상기의 조건1과 조건2에 속하는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이 접한 경우에

질의 1

외기와 직접접하는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의 벽면에 외기에 직접접하는 단열조치를 하여도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의 최하층 바닥(기초부분, 지중과 접한 부분)에 단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접한 지하 및 지상층의 거실의 벽에 경우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승강기 샤프트와 계단실이 이미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한 안쪽에 위치해 있고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의 벽과 최하층의 바닥 하부에 단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접한 지하 및 지상의 거실의 벽에 단열재 조치를 해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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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외기와 간접 면하는 부위 중 승강기 샤프트, 계단실이 있습니다.

조건1.

승강기 샤프트와 계단실의 최상부 지붕과 벽에는 단열조치가 되어 있으나 최하층 지중과 접한 부분에는 단열조치가 어려워 단열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2.

이 승강기 샤프트와 계단실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10미터 이상 들어와 있으며 최하층의 바닥은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한 위치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6조에 완화되는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 내용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경사로를 통하여 출입하는 지하주차장은 직접외기 공간입니다.

이 주차장과 상기의 조건1과 조건2에 속하는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이 접한 경우에

질의 1

외기와 직접접하는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의 벽면에 외기에 직접접하는 단열조치를 하여도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의 최하층 바닥(기초부분, 지중과 접한 부분)에 단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접한 지하 및 지상층의 거실의 벽에 경우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승강기 샤프트와 계단실이 이미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한 안쪽에 위치해 있고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의 벽과 최하층의 바닥 하부에 단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접한 지하 및 지상의 거실의 벽에 단열재 조치를 해야만 하는지요?

▣ 회신

램프식 지하주차장의 경우 외기 직접 면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과 접하는 거실부위의 외피를 단열조치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샤프트, 계단실, PS등과 접하는 지하 및 지상의 거실의 각 부위는 외기 간접 수준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 1. 19., 일부개정]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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