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의해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되므로
주택과 오피스텔을 하나의 대지에 지하가 주차장으로 연결되고 지상은 서로 이격되어 있는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부분의 계단에 대한 기준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적용하고
오피스텔의 계단에 대한 기준은 복리시설이 아니므로
건축법에 따른 계단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주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며,
– 별개 동으로 건설하는 오피스텔(복합건축물 제외)의 경우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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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95호, 2017. 6. 2., 일부개정]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타법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단의 종류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유효폭: 120cm 이상,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유효폭: 90 이상,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 이상)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 10. 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5. 6. 30., 2014. 10. 28.
⑤ 삭제 2013. 6. 17.[제목개정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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