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구내 이동통신 설비를 설치할 때 건축주 및 사업주체, 이동통신사 간 협의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설비 구축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2017년5월26일부터 시행하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9조에서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안테를 위하여 설치하는 “각각 4 ㎡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라 함은 각각 4 ㎡이상의 면적이므로 8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4㎡만 확보하면 되는것인지? 또한 지하 및 지상 각 층마다 설치되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장소는 일정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TPS를 활용하면 되는지?
▣ 회신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제39조(장소 확보 등) 제1항 제1호에서 옥외 안테나는 전파의 송수신이 양호한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설치장소에는 4㎡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장소는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나. 기술기준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는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설치장소는 2㎡ 이상(높이 2m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장소는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설치 위치 및 개소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 및 주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옥외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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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5. 26.] [대통령령 제27998호, 2017. 4. 25., 일부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4. 25.]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ㆍ터널ㆍ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4. 25.]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 4. 25.]
제18조(설치방법) ①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引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③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④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 4., 2013. 3. 23., 2017. 4. 25., 2017. 7. 26.
[제목개정 2017. 4. 25.]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시행 2017. 5. 2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4호, 2017. 5. 11., 일부개정]
제39조(장소확보 등) ①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는 송수신용 안테나, 중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옥외 안테나의 설치를 위하여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서 각각 4 ㎡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다만,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계장치 등의 설치를 위하여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각각 2 ㎡ 이상의 면적(높이 2 m 이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3. 설치장소는 옥외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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