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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예정측량면적에 따른 용적률 초과시 경미한 변경사항 여부_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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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공동주택(아파트)공사가 80~90% 진행이 되었으며, 2017년 8월 입주예정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용적률 200%이하로 결정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용적률 199.43%로 공사 착공하여, 현재 준공 준비 중 확정예정좌표측량 결과, 부지면적이 줄어들게되어 201.19%로 용적률이 변경된 사항임

국계법 시행규칙 제3조 3의2.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202%까지 경미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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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현재 공동주택(아파트)공사가 80~90% 진행이 되었으며, 2017년 8월 입주예정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용적률 200%이하로 결정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용적률 199.43%로 공사 착공하여, 현재 준공 준비 중 확정예정좌표측량 결과, 부지면적이 줄어들게되어 201.19%로 용적률이 변경된 사항임

국계법 시행규칙 제3조 3의2.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202%까지 경미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사항이므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5. 1. 15., 2008. 1.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13. 6. 11., 2014. 1. 14., 2014. 11. 11., 2015. 7. 6., 2016. 1. 22., 2016. 5. 17., 2016. 12. 3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3. 30.]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2017. 3. 30., 타법개정]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②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09. 8. 19., 2011. 2. 25., 2012. 4. 13., 2013. 3. 23., 2015. 6. 4., 2016. 2. 12., 2016. 5. 26.

1.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의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제2호ㆍ제3호 및 영 제25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5. 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6. 3.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 2. 3.,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별표 5] 개정 2010.8.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표 생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0.026×0.026xM루트F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F/Axa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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