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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적용 기준_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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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동일한 대지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한 용도별 대지안의 공지 기준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별 대지안의 공지에서 서로 동일한 용도에 대해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아파트만 건축선에서 6미터이격으로 규정한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은 특별한 이격거리 언급이 없음.

건축조례에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에서 6미터이격, 그 밖의 용도의 경우 1미터이상 이격 일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은 건축조례에서 정한 1미터이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라서 적용하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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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동일한 대지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한 용도별 대지안의 공지 기준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별 대지안의 공지에서 서로 동일한 용도에 대해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아파트만 건축선에서 6미터이격으로 규정한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은 특별한 이격거리 언급이 없음.

건축조례에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에서 6미터이격, 그 밖의 용도의 경우 1미터이상 이격 일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은 건축조례에서 정한 1미터이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따라서 적용하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 회신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서로 다른 경우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별표 2] 개정 2016. 7. 19.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 표 생략 –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표 생략 –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7.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6370호, 2017. 1. 5., 일부개정]

[별표 4] 개정 2016. 9. 29.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표 생략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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