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및 부분 지표면과 선큰의 지표면 산정_2017.04.25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질의요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에 대한 해석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본문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이라함은 첨부한 이미지에서 외벽마감선과 외벽중심선과 기둥 중심선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어 질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2

또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은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이면 하나의 층에서 부분적으로 일부분의 영역을 지정하여 지표면 기준을 적용하는지요?(가령 일부는 지중이고 일부는 지상으로 오픈 된 경우)

아니면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이면 하나의 층에서 해당 층 전체의 둘레를 기준으로 3미터마다 끊어서 가중평균선 지표면을 산정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로서 필로티의 경우에는 부분 필로티 면적 산정이 가능하지만 지표면 산정 시에도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로서 부분 지표면 산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위치한 선큰(보통 지하1층)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와 층에 대한 지표면 산정 시 이 선큰부분에 대한 지표면은 어디로 보는지요?

가령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지하1층에 위치한 선큰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지표면은 지하1층 바닥면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상1층 GL선이 되는지요?(첨부2참조)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에 대한 해석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본문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이라함은 첨부한 이미지에서 외벽마감선과 외벽중심선과 기둥 중심선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어 질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2

또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은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이면 하나의 층에서 부분적으로 일부분의 영역을 지정하여 지표면 기준을 적용하는지요?(가령 일부는 지중이고 일부는 지상으로 오픈 된 경우)

아니면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이면 하나의 층에서 해당 층 전체의 둘레를 기준으로 3미터마다 끊어서 가중평균선 지표면을 산정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로서 필로티의 경우에는 부분 필로티 면적 산정이 가능하지만 지표면 산정 시에도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로서 부분 지표면 산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위치한 선큰(보통 지하1층)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와 층에 대한 지표면 산정 시 이 선큰부분에 대한 지표면은 어디로 보는지요?

가령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지하1층에 위치한 선큰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지표면은 지하1층 바닥면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상1층 GL선이 되는지요?(첨부2참조)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