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에 대한 해석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본문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이라함은 첨부한 이미지에서 외벽마감선과 외벽중심선과 기둥 중심선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어 질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2
또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은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이면 하나의 층에서 부분적으로 일부분의 영역을 지정하여 지표면 기준을 적용하는지요?(가령 일부는 지중이고 일부는 지상으로 오픈 된 경우)
아니면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이면 하나의 층에서 해당 층 전체의 둘레를 기준으로 3미터마다 끊어서 가중평균선 지표면을 산정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로서 필로티의 경우에는 부분 필로티 면적 산정이 가능하지만 지표면 산정 시에도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로서 부분 지표면 산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3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위치한 선큰(보통 지하1층)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와 층에 대한 지표면 산정 시 이 선큰부분에 대한 지표면은 어디로 보는지요?
가령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지하1층에 위치한 선큰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지표면은 지하1층 바닥면이 되는지요? 아니면 지상1층 GL선이 되는지요?(첨부2참조)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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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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