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14호 후단에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숙사가 주택에 속하면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공장 용도인 지식산업센터나 학교 부지에서 주용도 표시되어 별개의 동으로 지어지는 경우나 동일한 건축물이더라도 기숙사가 주용도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고 공장이나 학교등 동일한 건축물(같은 동)에 지어지는 부속용도(부대시설 포함)인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이 안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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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0호, 2017. 2. 13., 일부개정]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2015. 11. 25., 일부개정]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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