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 사례1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의 측벽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의 측벽인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제31호의 측벽인지 아니면 전면의 측면에 있는 벽의 측벽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 사례2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의 측벽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의 창은 설치가능한지? 개구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2017.02.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의 측벽의(첨부)_01
2017.02.20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의 측벽의(첨부)_02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제3호의 측벽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측면에 있는 벽체를 말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보도와 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공동주택의 외벽과 띄어서 배치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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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타법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6. 11.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28호, 2016. 1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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