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제5조 관련) 1.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구조분야 검토항목 및 검토내용에서 “적정성” 및 “적합성”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요? 건축구조설계기준인지요? 평가기관마다 평가자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면 임의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지진등으로 안전 사고라도 생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적정성, 적합성”을 판단한 평가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적정기준과 적합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신청자나 평가자나 모두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 불일치로 사업기간이 길어지거나 보안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별표1 제2호에 따른 인접 대지에 관련된 도서중 건축주가 현황을 알 수 없는 자료는 허가권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의 수준,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으니, 평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평가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 그 외 기술적인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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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시행 2017. 2.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호, 2017. 2. 4., 제정]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제5조 관련)
1.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구조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사용재료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적정성
풍동실험의 적정성
지반
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흙막이 설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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