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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인 승강로비에 커튼월_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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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의해서 승강로비는 방화구획 완화 대상입니다.

승강기의 종류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도 방화구획 완화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인 승강로비에 커튼월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에 의해서 제연구역입니다. 40Pa의 차압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층마다 막히기는 하나 아랫층부터 최상부층까지 모두 연결된 커튼월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층마다 층간방화구획 구조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시행령에서는 완화를 해준것을 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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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의해서 승강로비는 방화구획 완화 대상입니다.

승강기의 종류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도 방화구획 완화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인 승강로비에 커튼월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에 의해서 제연구역입니다. 40Pa의 차압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층마다 막히기는 하나 아랫층부터 최상부층까지 모두 연결된 커튼월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층마다 층간방화구획 구조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시행령에서는 완화를 해준것을 규칙의 내용에 따라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방화구획은 층간 및 건축물의 내부를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물 외벽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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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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