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한 그림처럼 발코니의 모서리에 대피공간이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의 대피공간 바닥면적산정은 1번과 2번 중 어느선으로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노대등의 끝부분까지로 경계를 정하고 있으며,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고 그 위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대피공간의 면적은 현재 발코니의 끝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
질의의 발코니와 발코니를 연결하는 부분이 발코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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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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