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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관련(공동주택하부 피트와 주차장 사이벽)_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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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4년11월17일 접수한 “제목: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관련” 답변 내용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지하층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화구획을 “하라 또는 하지마라” 라고 명확한 답변이 안되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하부 피트(PIT)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3천제곱미터가 넘는 지하 주차장 사이벽 방화구획여부입니다.

질의내용

법의 논리를 따라가면 피난방화규칙 제14조제1항에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합니다.

이때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하부 피트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빠집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고(점검구 1제곱미터만 설치. 철판두께 1.5mm이상, 4개이상의 볼팅처리) 사람의 출입이 없는 피트를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라고 하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분명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부분만 건축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 시 별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없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피트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피트 부분을 바닥면적에 합해서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이상이면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차장은 방화구획 완화대상이므로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이상이면 방화구획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피트 부분과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방화구획완화 대상으로 바닥면적과 아무런 상관없는 주차장을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이상이면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방화구획 완화 대상이 되는 지하주차장과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피트부분 사이의 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방화구획완화대상인 주차장과 그외의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는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2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 질의 답변에 주차장 전용건축물인 경우이고,

제4호의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어 공동주택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화구획완화대상인 주차장과 그외의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하부 피트(PIT)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가 넘는 지하 주차장 사이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방화구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만약 지하주차장과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비상용승강기로 진입하기 위해 전자출입장치가 설치된 자동문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방화구획했다면 지하주차장과 접한 출입을 위한 자동문을 방화구획하라는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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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14년11월17일 접수한 “제목: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관련” 답변 내용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지하층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화구획을 “하라 또는 하지마라” 라고 명확한 답변이 안되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하부 피트(PIT)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3천제곱미터가 넘는 지하 주차장 사이벽 방화구획여부입니다.

질의내용

법의 논리를 따라가면 피난방화규칙 제14조제1항에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합니다.

이때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하부 피트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빠집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고(점검구 1제곱미터만 설치. 철판두께 1.5mm이상, 4개이상의 볼팅처리) 사람의 출입이 없는 피트를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라고 하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분명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부분만 건축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 시 별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없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피트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피트 부분을 바닥면적에 합해서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이상이면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차장은 방화구획 완화대상이므로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이상이면 방화구획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피트 부분과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방화구획완화 대상으로 바닥면적과 아무런 상관없는 주차장을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이상이면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방화구획 완화 대상이 되는 지하주차장과 바닥면적에서 빠지는 피트부분 사이의 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방화구획완화대상인 주차장과 그외의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는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2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 질의 답변에 주차장 전용건축물인 경우이고,

제4호의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어 공동주택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화구획완화대상인 주차장과 그외의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하부 피트(PIT)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가 넘는 지하 주차장 사이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방화구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만약 지하주차장과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비상용승강기로 진입하기 위해 전자출입장치가 설치된 자동문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방화구획했다면 지하주차장과 접한 출입을 위한 자동문을 방화구획하라는 사례는 없습니다.

▣ 회신

–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에 해당되는 지하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이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바닥면적이 1,000㎡(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3,000㎡)이 넘는 층에 대하여는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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