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5년7월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건축법령운용지침)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이때도 동일하게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기둥 부분을 공간부분으로 인정하여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재 각 경우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공지로서 필로티에 설치되는 기둥의 크기가 보통은 0.6m x 0.6m~1.0m x 1.0m 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어 이 부분도 공개공지 면적 시 공간부분으로 인정하여 공개공지면적에서 포함할 수 있는지요?
(민원내용)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판단시 벽면적 외 보 및 기둥의 면적 산입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검토결과)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등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필로티 기둥면적이 공개공지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개공지면적 산정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1. 삭제 2014. 10. 14.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전문개정 2008. 10. 29.]
◎ 관련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관련 사례
A市에서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을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B市에서는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사는 혼란스럽다.
□ 앞으로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하여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7월 21일(화)에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 그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사전승인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③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19세대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됨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그런데 50% 개방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벽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필로티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참조도면
– 도면 생략 –
–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의 구역 내에 20m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
– 그런데,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는 경우에 일조기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림과 같은 경우 A대지만 해당되는지, B대지도 해당되는지 혼선이 있다.
※ 참조도면
– 도면 생략 –
– 금번 법령해석에서는 A, B대지 모두 일조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발굴하여 명확한 운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할 것이며,
ㅇ 특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국토부가 합리적인 법령해석 지침을 적극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